사회

"시행규칙 기준 미달해도 업무상재해 인정"

2009.09.14 오전 09:23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질병과의 인과 관계가 뚜렷하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2살 김 모 씨가 소음성 난청이 장해 등급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 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난청이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된 탓에 생겼고, 소음성 난청이 시행규칙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2년부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던 김 씨는 재작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작업장의 소음 정도가 산재 인정 시행규칙인 85데시벨 이하라며 장해 급여를 주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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