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김성균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 8곳과 자유기업원을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사회당원이라고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런 보도가 김 대표와 사회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소주'는 각 언론사들이 자유기업원의 배포 자료를 보고 김 대표를 사회당원이라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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