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내 헬스장 사고도 업무상 재해"

2009.10.25 오전 09:13
[앵커멘트]

회사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업무상재 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회사 안에서 운동을 한 것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주 모 씨는 지난해 사내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역기에 목이 눌린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난 사고이고 체력단련실 이용에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주 씨 부인이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 씨가 출근 시간 전에 운동을 한 것을 업무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 중에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직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 씨 부인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의 업무 같은 고된 작업에는 근골격계 질병 예방을 위해 근육의 힘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체력단련실은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여기서 운동을 한 것은 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사망한 근로자가 평소에 하던 업무가 강한 체력을 필요로 하던 일이었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위해 체력 단련을 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출근 전후 활동까지도 업무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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