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X 자유 승차권 '신종 사기' 적발

2009.10.26 오후 07:58
KTX 자유석 승차권을 구입하면 열차 출발 한 시간 전후에는 다른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신종 사기수법이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는 KTX자유석 표를 끊은 뒤 한 시간 정도 이른 열차를 탄 뒤 도착역에서 승차권을 반환 받아온 혐의로 손 모 씨 등 두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 씨는 용산에서 천안 아산역 구간에서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110여 만 원을, 임 씨는 대전에서 천안아산역 구간에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19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코레일 약관에는 KTX 자유석 승차권 소지자는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의 출발시각 앞뒤 한 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철도공안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종 사기수법이라며 KTX 자유석 승차권 이용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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