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트위터는 140자 내의 단문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고 남의 글을 자신의 계정에서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경찰은 예비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트위터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 횟수 제한이나 야간 발송 금지 등의 조항과 상관 없이 트위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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