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타내려 노숙자 방화살해 시도

2010.02.12 오전 10:54
노숙자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불을 질러 살해하고,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숙자에게 술을 먹여 차에서 잠들게 하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2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부인 37살 여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0일 자신과 체형이 비슷한 노숙자를 골라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시간 서울 반포대교 근처 길에 차를 세워놓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뒤 최 씨의 부인이 남편이 사고로 죽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 8억 원을 받아 챙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불이 붙은 차량을 발견해 피해자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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