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서관이었던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교육청 공무원 이 모 씨에게 차명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해 이 씨가 처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다섯 달 동안 관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이 계좌로 교육청 장학관 장 모 씨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비롯해 교육청 교원들로부터 받은 돈 2억여 원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어제 갑자기 입원한 공 전 교육감의 병세를 지켜본 뒤,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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