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살인에 마약 혐의까지 받고 있던 피의자들이 영어강사로 일하는데는 별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강사를 채용할 때 학원 측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학원이 꼼꼼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당국은 사실상 손쓸 길이 없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적발된 영어 강사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7군데 학원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를 받는 갱단 조직원 R 씨는 물론, 국내에서 마약복용과 폭행을 저지른 강사들, 어느 누구도 취직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원들의 신분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적발된 9명 가운데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졸업증 위조 사이트를 통해 가짜 졸업장을 내거나 서류제출을 미루는 수법으로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렇게 원어민 강사로 채용돼 한 달에 2∼300만 원씩을 벌었습니다.
[인터뷰:영어강사, LA 한인갱단 조직원]
"(대학 졸업장을) 당연히 원하긴 원하는데 실력이 되니까 일을 시켜주는거지 우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졸업장 갖다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을 시켜준 것이죠."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사 채용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만 하면되기 때문에 학원이 꼼꼼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교육당국은 사실상 손쓸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교육청 관계자]
"신고제다 등록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도 일일히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강사 채용 통보라는 개념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강사 이런 사람이 있는거 알고 계십시오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영어만 잘하면 강력 범죄자도 상습적인 마약 흡입자도 쉽게 강사가 되는 현실.
어린 자녀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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