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광재 당선자 징역형...도지사 직무정지 불가피

2010.06.11 오전 11:11
[앵커멘트]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달 1일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도지사 취임식을 2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결국 항소심에서도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됐군요?

[리포트]

이광재 당선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상적으로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돼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당선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이광재 당선자가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 측은 지난 8일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박연차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광재 당선자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 직을 아예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당선자가 직무를 재개하고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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