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 방송 앵커로 활동하면서 미얀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미얀마인이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얀마인 S 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S 씨는 수년 동안 인터넷과 방송, 집회 등에서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밝혀, 미얀마 당국이 S 씨의 행위를 반정부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 온 S 씨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국민연맹' 회원들과 함께 불교 법회를 열려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방해를 받자 미얀마 군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S 씨는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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