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택 전 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조항 헌법소원

2010.06.17 오후 03:47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낙선자가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면 환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작년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서울시선관위는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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