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병헌 씨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2010.06.30 오후 02: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방송인 강병규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이병헌 씨가 자신을 음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그 기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데다 이 씨도 혐의 내용을 부인해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이 씨의 전 여자친구를 조종해 이 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이병헌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강병규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KBS 드라마 '아이리스'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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