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와 LG전자가 세탁기 특허권을 놓고 진행해 온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LG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 세탁기 일부 모델이 자사의 특허와 등록실용신안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는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구성과 목적 등이 동일하거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라면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특허가 침해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세탁물의 구김을 막는 방법 등 자사의 특허를 LG전자가 제품에서 그대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해당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대우일렉트로닉스와 LG전자는 세탁기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수년째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의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제기한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대우일렉이 LG 측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