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기 평택시장 허위사실 유포 불구속 기소

2010.10.30 오전 06:59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6.2 지방선거 시장후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선기 평택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26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공직에 있을 때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