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C몽 집행유예...'고의 발치 혐의'는 무죄

2011.04.11 오후 04:26
[앵커멘트]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일부러 치아를 뽑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대건 기자!

그동안 유·무죄를 놓고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까?

[리포트]

먼저, MC몽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주요 혐의인 일부러 치아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일부러 해외 여행을 떠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MC몽을 재판에 넘긴 이후 모두 일곱 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MC몽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요구했는지, 그리고 사전에 군 면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문의했는지 등이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MC몽이 일부러 치아를 뽑은 증거가 있다며 유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치과의사들은 MC몽이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는 취지의 공통된 증언을 내놓으면서 MC몽 측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왔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MC몽이 군대를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거죠?

[답변]

병무청에 따르면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MC몽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입대와 관련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입니다.

고의적인 입영 연기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더라도 군 입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게 병무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MC몽은 지난 2004년 8월 부터 2006년 12월 까지 서울 강남구 치과에서 정상 치아 4개를 뽑은 뒤 5급 판정을 받아 군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디자인 학원 직원에게 250만 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가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석달 동안 입영을 연기하는 등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422일 동안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뽑을 필요가 없는 치아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아마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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