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명령

2011.08.14 오후 08:55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25살 정 모 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SK컴즈 측은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의를 제기해 향후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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