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 도장 파서 혼인 신고 '철없는 10대'

2011.08.18 오후 06:26
[앵커멘트]

철없는 10대 연인이 부모 도장을 파서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다가 넉달 만에 결국 헤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부모들이 소송까지 낸 끝에 간신히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연인이던 19살 전 모 군과 윤 모 양은 부모 몰래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찾아간 곳이 송파구청.

하지만 만 스무 살이 안 되면 부모 동의서가 필요다는 규정 때문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녹취:송파구청 관계자]
"부모 신분증이랑 도장 이런 걸 다 갖고 와야 되요. 그런걸 저희가 발견하고 못하게 하는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자주 와요."

그러자 이 커플은 포기하지 않고 서울의 구청 곳곳을 전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아버지의 막도장을 파서 구청직원을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그 이후였습니다.

서류 결혼 불과 넉 달만에 서로 관심이 멀어져 헤어지기로 해 졸지에 이혼남, 이혼녀가 될 뻔한 겁니다.

다행히 이들의 부모가 미성년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만 20세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돼 소송 끝에 혼인이 취소됐습니다.

[인터뷰:박성만,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서 혼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순간의 철없는 행동으로 이혼 경력을 남길 뻔한 10대들은 결국 부모의 노력으로 간신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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