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14년 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미국에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까지는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2명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서로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범으로 지목됐던 에드워드가 2년 뒤 무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또 무기소지와 증거 인멸 혐의로 옥살이를 하던 또다른 용의자 패터슨은 이미 특별 사면을 받아 미국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10년 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미국 정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패터슨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붙잡혔습니다.
미국 법원은 일단 패터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한국 검찰로 신병을 인계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검찰은 미국에서 패터슨을 인도 받는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패터슨이 국내로 보내질지는 전적으로 미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에 따라 범죄인 인도 결정이 길게는 3∼4년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5년이나 잠자고 있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불과 반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국 법원이 패터슨의 인도를 결정 짓기 전까지 공소 시효를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호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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