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생대마 채취해 상습 흡연 3명 검거

2012.02.08 오후 01:58
서울 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야생대마를 피운 혐의로 47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김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야생대마 3킬로그램을 집에 보관해놓고 후배 두 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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