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2살 곽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가정동 공터에 주차돼 있던 53살 김 모 씨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씨는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김씨에게 450만 원을 빌려줬지만 김씨가 돈을 갚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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