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돈을 받고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 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출된 당원들의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당내 공모자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43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수원지법은 이 씨에 대한 혐의사실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까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당원 명부 유출로 선거공정성이 해쳐질 위험성 등 범죄의 중대성까지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4.11 총선까지 수 백 만원을 받고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문자 발송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당원명부 CD에는 책임당원 16만 명을 포함해 당원 220만 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친구의 회사 서버에 당원명부를 잠시 보관했을 뿐 돈을 받고 빼돌리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씨를 상대로 명부를 빼돌린 과정과 이유를 캐 묻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내 다른 당직자와 함께 조직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유출된 명부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씨가 강원민방 재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