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이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진행해 소망교회 등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대형교회 10곳과 복지재단에 재산세 5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때는 구청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세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의 재산세를 소급해 6월 중으로 추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