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뚝 테러범'에 입국 금지 조치

2012.07.10 오전 03:05
[앵커멘트]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이, 이제는 일본에서 이 말뚝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파렴치한 이 일본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설치해 논란을 빚은 일본 극우 단체 회원 스즈키 노부유키 씨.

지난 주 스즈키 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옆에 설치한 말뚝과 똑같이 생긴 말뚝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에 3천 엔, 한국 돈으로 4만 2천 원이고 두 개를 사면 5천 엔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소녀상 옆에 설치된 말뚝 사진에는 "매춘부 상과도 잘 어울린다"는 문구까지 달아놨습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일본 전국에 보급시켜 홍보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스즈키 씨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시마네현과 히로시마현의 민단 본부에 계속 말뚝을 설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스즈키 씨와, 공범 1명 등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2명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따라, 문제의 말뚝 테러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입국 금지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위안부 할머니 등이 스즈키 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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