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객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을 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함께 늘고있는데요, 지난 달에는 호화 사치품 반입 적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값비싼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멘 여행객이 공항 검색대로 다가옵니다.
여행객의 가방은 150만 원짜리, 면세범위인 400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선생님이 구매한 가방이 맞으면 그때는 관세법에 의거해서 이 물품을 몰수할 수 있고 물품의 20%를 벌금으로 낼 수도 있어요. 지금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아닌가요?"
(그럼 이 물품을 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지고 들어와서 딴 사람에게 팔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세관 직원과 한참 승강이를 벌이던 여행객은 결국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 26만 원을 내고서야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여성이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이불 속에 숨겨 가져오려다 세관에 적발돼 가방을 압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면세범위를 넘는 고가 명품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고가 명품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5,400여 건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42%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류 반입은 119%, 화장품과 향수류 적발도 17% 늘었습니다.
세관에 적발돼 벌금이나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샀다는 점을 반드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뷰:이종명,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장]
"본인의 물품을 타인에게 대리 반입하는 경우에는 본 물품을 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매자와 함께 동행한 대리 반입자도 같이 처벌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세관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가 지난해에 비해 8% 넘게 늘어나 사치품 반입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가철이 이어지는 이달까지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평소보다 높은 3%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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