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세워 운영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인천에 있는 의원 원무과장 39살 고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장을 포함한 일당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42살 배 모 씨를 포함한 환자 43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 일당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만들 자격이 없는데도,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전국 11곳에 병원을 만든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 3억 5천만 원과 교통사고 보험금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