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을 처벌해야 하느냐를 놓고 쟁점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서장으로 지내면서 성매매업소 단속에 직접 나서 화제를 모았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이자 전 종암경찰서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과거 성매매 단속 얘기부터 해보죠.
직접 단속에 나서서 화제를 모으셨는데 계기가 있으셨나요?
[질문2]
처음 단속할 때에는 이걸 뿌리 뽑자 이런 생각에서 하셨다가 입장을 바꾸셨는데요.
성매매 현장,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질문3]
그렇다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질문4]
성매매 환경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돈 벌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질문5]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나서는 면을 보신 거군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던가요?
[질문6]
현장 경험 때문인지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내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질문7]
최근 법원이 여성이 성을 파는데 대해 위헌인지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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