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이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 지도 점검에서 법적 수질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하수를 방류한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기감독에서도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280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단 측은 지도 감독 이후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약품 투입량과 정수 시설을 늘렸고,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내 하·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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