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전직 여직원들을 직무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진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A 씨 등 전직 국정원 직원 2명을 내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 등은 1986년 국정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1999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자 정년이 줄어들고 임금도 10%정도가 깎였다며, 2010년 퇴직 이후 줄어든 임금 3천6백만 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A 씨 등이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진술하면서 국정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았다며,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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