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수업체의 현지 공장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는 곽 모 씨 등 8명이 일본의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명당 1억 원씩, 모두 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 등은 회사가 강제징용으로 큰 이익을 얻었는데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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