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만우절...장난 전화 큰코다친다

2013.04.01 오전 05:00
[앵커멘트]

거짓말을 해도 웃고 넘어가는 날, 만우절인데요, 거짓말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이제는 옛날이야기가 돼버렸죠.

그런데 아직도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조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112센터로 걸려온 신고전화입니다.

[인터뷰: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전화]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구가 칼로 위협하고 있거든요. 삼성역 5번 출구 앞으로 오면..."

긴박한 상황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허위신고였습니다.

[인터뷰:이선우,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위]
"그 순간에도 다른 긴급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전화로 인해 긴급사건 전화를 못 받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경찰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장난전화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서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장난전화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만 7천여 건의 허위·장난전화가 119신고센터로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48건으로, 만우절 하루 동안에 걸려온 장난전화만 해도 80통에 달합니다.

문제는 실제 출동으로 이어져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인터뷰:119종합상황실 신고전화]
"수원시청 폭파할 거니까, 장난 아니니까 알아서 해."

[인터뷰:119종합상황실 신고전화]
"여기 사람이 피 흘리고 있거든요? 피가 잔뜩 묻어서 앉아있는데..."

지난 2007년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 6년 동안 걸려온 장난전화 18만여 건 가운데 처벌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김한태, 새누리당 의원]
"지금까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되어있는 부분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서 허위전화가 가져오는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만우절 만큼은 미덕이란 말도 이젠 옛말입니다.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이 잇따라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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