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공무원 친목단체 예산 지원은 특혜"

2013.06.05 오전 08:26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돼, 관련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를 지원하기 위해 의결한 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는 퇴직 공무원과 전현직 시의원들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가 시 산하 퇴직공무원과 전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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