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 모 씨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 씨 측은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원심이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성 피의자의 성적 접촉 시도 때문에 일어난 일로, 선입견 없이 사건을 보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씨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 검사실과 모텔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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