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학의 전 차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공개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만으로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력인사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병세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 절차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강제로 성폭행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자 윤 모 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신청되기 직전 경찰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제추행이 있더라도 고소 시한을 훨씬 넘겼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여전히 건설업자 윤 씨를 알지도 못하고 성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석 달째를 맞은 경찰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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