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재신청 지휘

2013.06.19 오후 09:26
[앵커멘트]

검찰이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재신청 지휘를 내려보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 이유로 든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 그리고 출석 불응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니라 보완해 다시 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차관의 비리 의혹이 자칫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의 지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재신청 지휘는 좀 더 기다려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세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성폭행한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변호인측은 여전히 성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건설업자도 모르고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신청되기 직전 경찰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체포영장 재신청 지휘에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공개 수사 100일에 들어서는 성접대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주목됩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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