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문가를 모시고 층간소음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영환 소음진동기술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직접 상담도 해 보셨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어느 정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답변]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 형태로 주거하는 세대가 약 1000만 세대에 이릅니다.
그중에 한 0. 1%인 1만세대 정도가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극단적으로 살인이나 방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중에 0. 1%인 10세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 있는 어떻게 보면 표현 안 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결문제가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호소할 데도 마땅치 않고요.
호소하더라도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요.
더욱더 어려운 건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나 사회적으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가정에서 나는 소음을 얘기해 보면 가정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딱 뛰어놀거나 아니면 가구 끌 때 소리도 좀 나고 청소기도 돌리고, 어떤 소음들이 있을까요?
[답변]
일단 청소기 소리는 청소기를 가동하는 위에서는 크게 들리지만 아래에서는 거의 안 들립니다.
반면에 아이들 뛰거나 의자를 끌거나 바닥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소리는 큰데요.
그렇지만 이런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 뛰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부드럽고 두꺼운 덧신을 신기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매트를 까는데요.
매트를 깔았을 때 사실 겨울에 난방에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뛰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놀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구를 끄는 경우 같은 경우 사실 바닥과 닿는 부분에 유연한, 소프트한 커버만 씌우더라도 거의 소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로 러닝머신이나 전동안마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충격력이 크기 때문에 방진고무를 깔아야 되지만 그것도 취침시간에는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벽에 망치질을 하거나아니면 해머드릴을 가지고 벽을 타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한 번의 경우에도 소음도가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랫집이라든가 주변세대에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그래픽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아이들한테는 말씀하신 대로 덧신을 신긴다든지 노는 공간에 매트를 깔아준다든지 하고 가구는 이동할 때는 커버를 씌워서 이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러닝머신이나 전동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방진매트를 깐다든지 시간대를 낮에 이용한다든지, 하여간 소음이 안 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다가도 막상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앞서서 보면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답변]
일단 대부분이 이사를 간 입주 초기에는 신경이 아무래도 예민해지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또 피해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단 우선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일지를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지는 어렵게 적을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소음이 나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본인의 어떤 피해를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피해가 어느 정도 돼서 윗집에 얘기를 해야 될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요새 사회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웃사이센터 또는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도 안 돼서 좀더... 왜냐하면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윗사람하고 아랫사람의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또는 제3자가 중재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기준이 없이는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갔을 경우에는 그것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 또 그도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상받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어떤 분들은 좋은 말로 써서 편지를 이웃집에 놓는 분도 있던데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에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를 만드는 기준이 있을 것 같고 도로에 차가 다니면서 어떤 도로교통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을 지으면서 바닥에 대한 성능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고 이미 시행이 돼서 중량의 경우는 50, 경량의 경우는 58로지금 2005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층간소음 피해보상 수인한도라는 이게 어떤 뜻이죠?
[답변]
수인한도는 마치 도로교통상에서 어떻게 보면 운전자에 대한 분배이라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인한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분쟁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피해배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그 기준은 과거에는 5분간측정을 해서 주간에는 55, 야간에는 4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기준이 2002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했지만 398건 중에 한 건도 초과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기준이 좀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연구를 통해서 올초 3월에 나타난 기준은측정에 대한 단위시간을 1분으로 줄이면서 소음도는 주간 40, 야간은 35, 그다음에 최고 소음도라는 개념을 또 추가로 도입해서 최고소음도는 주간에 55, 야간에는 50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질문]
55db, 40db 이러면 솔직히 와닿지가 않은데 55db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크기를 말하는 건가요?
[답변]
55db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있게 되면 아마 55db 정도가 될 겁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이 더 조용한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경우가 55db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어쨌든 이런 기준이 지나치게과도하고조금은 비현실적이어서 이웃간에 분쟁이 급증할 것이다이런 우려도 있는데 것 같아요.
[답변]
물론 갑자기 강화가 됐기 때문에 민원이 급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급증이 된 만큼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준이 있지만 이게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갔지만 이제는 기준 자체가 현실적으로 갔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지난해 기준을 검토할 때외국의 경우 기준이 되는 국제표준기구인 ISO나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인 WHO 같은 경우 30 또는 35db를 야간취침시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준 자체는 그 수준 정도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 보면 35db 이하에서도 도저히 잠을 못 이루겠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질문]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사이센터도 설립되는데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답변]
지난 3월부터 실시를 해서 사실은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반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긴급하게 만들었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인원은 작고 폭주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올해는 예산도 늘리고 만족도는 아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국적인 조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앞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사이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얘기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로 연락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화번호 1661-2642, 전화하면 여기서 상담을 해 줍니까?
해결도 직접 해 주십니까?
[답변]
여기는 상담까지 되지만, 민원 상담까지는 되지만 직접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해결은 결과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조언은 들을 수 있겠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끝으로 이웃사이에 지켜야 될 주의사항 그리고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법이 있으면 도움말씀 좀 주시죠.
[답변]
우리나라 주택의 바닥구조가 외국에 비해서 취약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무리 뛰어도 괜찮은 구조로 만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윗집, 아랫집 당사자간의 문제해결이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간에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위층의 사람이 어렸을 때는 뛰지만 나중에 그 학생이 커서 아이가 커서 학생이 됐을 때 본인이 시험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인데 위에서 똑같은 행위를 받았을 때 과연 그 상호간의 것을 이해하겠는가.
아이였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좀 뛰는 걸 갖고 왜 아랫집에서 저렇게 민감하게 하는가 얘기할 것이고 또 아랫집에서 수험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해를 안 가고 위에서 심하게 뛰는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뛰지 말라는 부분보다 이런 경험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제재까지도 함으로써 그런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역지사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영환 소음진동기술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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