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라이벌인 이원희 씨와 왕기춘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유도선수 32살 이원희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5시쯤 서울 공릉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와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260여만 원의 피해를 냈지만 차량만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고 발생 하루 뒤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당시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3월 11일 새벽 서울 묵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25살 왕기춘 씨에게도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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