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13.12.12 오전 10:51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고, 김 의원은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 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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