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여금도 통상임금...일부 복리후생비는 제외"

2013.12.18 오후 03:07
[앵커]

대법원이 각종 수당을 산출하는 근거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일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 준 거라고 봐야 하겠군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김 모 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생일 축하금, 김장지원비 등 일부 복리후생비는 특정 시점에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 씨 등이 낸 소송의 원심은 이 복리후생비도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봤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그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온만큼 신의성실 원칙과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소급 적용은 안된다는 취지로, 수당 등을 소급 적용해 지급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휴일·야근·연차 등 각종 수당을 산출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당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평균 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은 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경우 매달은 아니지만,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성과나 근태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주는 돈만 통상임금이고, 그동안 상여금을 제외해왔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판단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지난 60여 년 동안 통상임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는 160여 건의 소송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이 같은 혼란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소송의 경우 재판부 판단의 기준이 생긴 셈이고, 사업장에서도 노사 임금단체협상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집단 소송 등의 혼란을 막기위해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로써 통상임금을 정의를 명백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막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이는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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