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친구 성폭행...솜방망이 처벌

2014.01.18 오전 05:26
[앵커]

13살 된 딸 친구를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를 한 점이 감형 요인으로 인정된 건데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 법정에선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박 모 씨.

거실에선 13살 된 딸과 딸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함께 누운 박 씨는 딸 친구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급기야 방으로 끌고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들통 났고, 박 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만큼,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피해 학생 부모와 5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한 점이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인터뷰:전수진, 아동 성폭력 예방단체 대표]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최저 형량 상향 조정이 필요해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건의 주체는 사실 아동이잖아요. 그런데,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이 집행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은 친고죄는 물론, 공소시효도 폐지됐고,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을 대신해 부모나 법률대리인이 나서는 '합의'가 감형 요소로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아동 성폭행범 사례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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