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흡연자 폐암 담배회사 책임 없다"

2014.04.10 오후 04:16
[앵커]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 확정 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흡연자 폐암이 담배회사 책임이 아니라며, 흡연자들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임정 기자!

대법원이 흡연자들에게 패소 판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흡연자와 가족 등 3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KT&G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흡연자 폐암은 담배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원심이 일부 흡연자에 대해 폐암과 흡연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고,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들 가운데 흡연으로 인해 직접 암에 걸린 사람은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원심이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소송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을 했고, 그 결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흡연자들의 법적 대리인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KT&G측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고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KT&G 측은 이번 판결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고, 앞으로 진행될 건보공단 소송에서도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국내 첫 담배 피해 소송이라 큰 관심을 모았는데, 15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죠?

[기자]

말기 폐암 환자 김 모 씨 등 5명과 또 다른 31명이 지난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7명을 포함해 흡연자 가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심 재판은 치열한 법정공방과 심리 속에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판결 결과는 KT&G의 승리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관련성은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담배회사가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암 등에 걸린 흡연자이자 소송 당사자인 7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3명이 걸린 비소세포암 등은 세부적으로 어떤 유형의 폐암에 해당하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지금까지 1·2심에서 원고측이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부 주가 담배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는 등 해외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최근 추세를 우리 법원이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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