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 조금 전에 김범환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변호사, 진교중 전 해군해난구조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를 통해서 중간수사결과를 들었는데요.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를 했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검찰이 밝힌 설명한 사실관계 비춰서는 살인에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판을 통해서 살인죄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되어 있고요.
미필적 고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강학상, 이론상 설명하는 것이고요.
형법상의 죄명은 살인죄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살인의 행위를 직접 한 게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구호조치를 취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살인 행위와 동일시하게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것이고요.
미필적 고의는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용인한다는 의미,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그것을 그냥 용인해 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이론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형량은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징역에 상한은 30년인데 소위 사망한 피해자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이게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30년의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45년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살인죄 말고도 특가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혐의, 유기치사 혐의도 적용된다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특가법상의 도주선박죄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그러니까 선장이라든지 항해사 이렇게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야기를 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특가법상의 도주선박죄가 되고요.
그리고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선원들의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되는데 이것은 구호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선박 운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원들은 유기치사죄가 적용이 됐고 운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특가법상의 도주선박죄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살인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기 전에 사고원인에 대해서 수사본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증축에 의한 복원성 문제.
1번부터 4번까지가 사실은 다 복원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일 큰 것이 증축에 의한 복원성 문제, 복원성이 많이 저하됐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화물을 너무 많이 실었고 그다음 평형수를 많이 빼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고박, 묶는 것이 부실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거는 다른 건데요.
맹골수도를 통과할 때 선장이 조타실을 이탈했다 이렇게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령님이 생각하셨던 것하고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인터뷰]
지금 저 배가 넘어진 것은 배의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배가 넘어진 거거든요.
무게중심이 올라간 것은 지금 화면에서 나왔듯이 증축 그 다음에 평형수 이런 여러 이유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선장이 제일 처음 3등 항해사가 처음으로 맹골수로를 항해하는 데 현장, 조타실에 위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포괄적으로 세월호가 넘어지게 된 모든 원인은 다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평형수를 1,308톤을 덜어내고 2,142톤을 더 실었다고 하는데요.
과적을 했다고 하는데 평형수가 원래 몇 톤 싣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보니까 3600톤 정도 싣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빼고 그만큼 화물을 더 실어서 그러니까 눈내림을 한 거죠.
흘수선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것을 띄워서 출항하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냄으로 해서 배가 출항이 된 거죠.
[앵커]
3,600톤 중에 1,300톤을 빼낸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빼고 3분의 1 정도만 실은 거죠.
[앵커]
말도 안 되는 거죠.
3분의 1를 빼냈다는 거는요.
[인터뷰]
뱃사람의 상식, 시맨십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타실을 이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선장은 무한책임을 집니다, 그 배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준함이든 상선이든 위험한 수로 또는 항해사가 그 항로를 갈 때 봐서 능력이 좀 부족하다 또는 처음이다, 경험이 없다 볼 때는 선장이 24시간 조타실에 위치해서 그 항해사가 항해를 하는데 부족한 것을 선장이 계속 일깨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저버린 거죠.
[앵커]
변호사님, 선원들이 자신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혐의를 살인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술일까요?
[인터뷰]
물론 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승객들이 대피할 경우에 자신들의 퇴로가 방해를 받거나 이런 판단 하에 계속 선내에 머물라고 지시를 하고 선내 방송을 하고 자신들만 먼저 빠져나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살인의 고의, 그거는 미필적 고의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고의죠, 사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검찰은 설명을 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그러니까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아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고의로 선내에 머무르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승객들은 특히 학생들은 선내에서는 계속 머무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먼저 빠져나왔다면 그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기보다는 작위에 의한, 선내에 머무르라는 방송을하도록 지시함으로 인해서 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 일정에 여야가 조금 전에 원내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9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하고 개회 다음 날 20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임시국회입니다.
5월 19일부터 열고 20일에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기로 여야의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조금 전 만나서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큰 도움이 되는 진술을 확보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한 것이고요.
[인터뷰]
그렇기는 한데 지금 검찰이 주위적으로 살인죄로 기소를 하면서 예비적으로는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로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법률적으로 주위적으로 기소하는 부분과 예비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예비적 기소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예비적으로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로 기소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워낙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날지를 100%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검찰에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살인죄가 적용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는 도주선박죄, 그러니까 과실로 인해서 선박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그런 죄명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가법상의 도주선박죄는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별 다른 어려움은 없어보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형량이 얼마나 되죠?
[인터뷰]
그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앵커]
그리고 유기치사는?
[인터뷰]
유기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요.
그러니까 무기징역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3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기 때문에 소위 경합법 가중을 하면 45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살인죄가 법정에서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
그건 어떤 근거 때문에 그렇게 보시나요?
[인터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 선장이나 선원에 있어서는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이 구호조치를 취하려고 했더라도 선원들이 있던 장소와 승객들이 있던 장소가 멀어서 아니면 배가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승객들이 대피하려고 했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처.
그렇다면 살인죄에 대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워낙 이게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주위적으로는 일단 살인죄를 기소를 하면서 예비적으로는 혹시라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특가법상의 도주선박죄로 예비적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시간하고 거리 이런 것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로 봤을 때는 거리도 가까웠고, 객실까지.
그리고 시간도 그 정도면 충분히 승객들이 좀더 퇴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배가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평형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달리거나 걸어서 빨리 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온다면 지금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어떤 식의 변론을 펼칠지는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라도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구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기울고 있는 배에서 좁은 통로를 통해서 지금 280여 명의 사망확인자들이 다 나올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 사망한 분들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다 물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재판과정이 진행이 돼야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일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술이 나왔다면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제 견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검찰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선내에 머무르라는 선내방송이 나가게 된 경위에 있어서 그당시 상황과 경위에 있어서 혹시라도 승객들이 일시에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자신들의 구호가, 도피가 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그런 선내 방송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면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도 못 볼 바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앵커]
대령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용된 혐의를 보시면서?
[인터뷰]
저는 충분히 조타실에서 선박직 직원들이 선장과 항해사가 구조활동을 했으면 지금보다 엄청난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조타기기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수사결과로는.
[인터뷰]
바로 지금 학생들 일부가 조타실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앞까지 온 거거든요.
계속 대기하라하고 물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선박직 직원, 즉 선장이나 항해사가 나가기 전에 배에서 탈출하기 전에 조치를 했으면 많은 탑승객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수사결과 나온 것으로 다시 한 번 그때 상황을 짚어보면 기기는 고장이 안 났다고 하니까요, 조타기는.
그러면 갑자기 왜 균형을 잃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배가 출항할 때는 밑에 평형수도 있고 물도 있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 평형수는 배 맨바닥에 싣습니다.
그런데 배가 야간에 출항해서 아침까지 계속 많은 승객들이 물을 썼지 않습니까.
물을 쓰고 기름을 써서 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이 줄고 기름이 주니까 무게 중심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많이 주나요, 하룻밤 사이에?
[인터뷰]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500여 명이 먹고 자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떼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물이 많이 줄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계속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당시의 날씨가 파도가 0. 5m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좋은 날도 있었지만 못한 날도 많이 배가 항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맹골수로는 엄청난 유속이 있지 않습니까, 유속에.
처음 3등 항해사가 당직인데 처음 지나는 항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험미숙으로 타를 잘못 써서 배가 뒤집어진 것이죠.
[앵커]
5도 이상은 변침을 하면 안 되는데 조류의 영향 때문에 그 조타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꺾다가 15도를 꺾었다라는 것이 오늘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내일 나오기로 원래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일가들은 다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출석할 의사 있었다면 사전에 변호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출석 일자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런 일이 진행이 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체 그런 진행이 없고 지금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정해져 있는 시간에 출석을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
[인터뷰]
유 회장을 검찰에서 소환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알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 받아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수배를 내리고 또 검거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제가 안짚었는데요.
선원들이 침수한계선을 알고 탈출했다는 것이 오늘 발표였거든요.
화물칸이 있는 선미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침수한계선을 알고서 선원들이 탈출을 시작했다.
이 선을 넘으면 물이 들어와서 배가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선이라고 합니다.
침수한계선 알고 탈출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야기고 선원들은 자기만 살고 승객들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도주한 거죠.
[앵커]
배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탈출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거꾸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터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승객들이 갑판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느냐, 그 부분을 좀더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계속 선실에 머물도록 했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이 정말 본인들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오히려 선내방송을 지시한 부분이 작위에 의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였습니다.
김용남 변호사의 견해였고요.
진교중 전 해군해난구조대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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