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장 선거 무효 소청

2014.06.16 오후 06:36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당선됐다며 선거무효 소청을 경기도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앞서 지난 12일 새누리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골적이고 대담한 흑색선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확정 이후 14일 안에 선거무효 소청을 낼 수 있으며 선관위는 접수된 소청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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