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교육감 단체로 전교조 구명 탄원

2014.06.17 오전 10:01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 노조' 여부를 가리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 진보교육감 당선인 13명이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요.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된 뒤 처음으로 모두 함께 의견을 표출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6·4 지방선거에서 뽑힌 교육감 당선인 10명이 서울 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 모레로 예정된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탄원서를 낸 당선인은 10명,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경남, 부산 등 이른바 진보 진영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입니다.

먼저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으면 교육 현장의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광주와 강원, 전북 교육감 등도 앞서 지난해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때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 전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당선인들에게는 개인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점이나 내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자 법외 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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