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하자' 접근...벌칙 빌미로 돈 뜯어내

2014.09.23 오전 06:01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게임 벌칙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27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32살 오 모 씨를 술집으로 불러낸 뒤 게임 벌칙으로 돈을 내라며 강요해 1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장 많은 돈을 내는 남성에게 여성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게임 등을 하자며 오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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