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인] 최고 무기징역까지...아동학대 특례법

2014.09.29 오후 01:45
[앵커]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생모는 '살인죄'로 엄벌해 달라는 1인 시위를 했고 공분한 시민들도 나서 계모의 사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새로운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 학대를 한 부모의 친권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죽음에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언니의 편지가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칠곡 계모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언니와 외삼촌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보호기관이 가정방문을 시도했음에도 아이는 계모의 학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계모 임 씨가 외출을 이유로 계속 조사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는데 새 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곧바로 의료시설 등에 격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지난해 6,70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도 119명에 이르는데요.

이번 특례법은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사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로 지정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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