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셰어링, 마음 먹으면 미성년자도 이용 가능! [우철희, 사회부 기자]

2014.10.16 오후 04:48
[앵커]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이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편리한 대신 부작용 우려도 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허점이 있는지 내용 취재한 우철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 기자, 카셰어링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서비스가 뭐죠?

[기자]

한마디로 내차처럼 이용하는 공동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차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차량을 빌려쓸 수 있는 것인데요.

렌터카랑 비슷하지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8개 정도의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관련 업체와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초기에는 이용자 수가 30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누적 이용자가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서울은 물론이고 7개 광역시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차를 빌릴 때 렌터카를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왜 카셰어링을 이용할까 더 나은 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크게 렌터카와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편리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렌터카의 경우에는 일단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카셰어링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일단 해 놓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얼마든지 간편하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렌터카는 영업 시간에만 운전자가 방문을 해서 대여할 수 있고 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또 비용도 최소 24시간 단위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셰어링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30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렌터카에 비해서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점이 있는데요.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가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렌터카는 지정되어 있는 시내 곳곳이 아닌 몇몇 군데에만 있는 곳에서 차량을 빌릴 수 있는데요.

카셰어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만 730여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서도 얼마든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편리하고 좋은 점도 많은데 문제도 있다고요?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청소년 4명이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카셰어링 차량을 빌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그야말로 질주를 하다가 사고를 낸 건데 운전 미숙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타이어가 터진 채로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직접 그곳을 갔다 왔는데 차량 통행도 많고 인근에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량을 박았거나 사람을 받았더라면 자칫 대형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도 청소년들의 말을 듣고 정말 카셰어링으로 면허 없는 상태에서 차량 대여가 가능한지 확인해 봤는데 허점이 있었고, 충분히 차량 대여가 가능했다는 걸 경찰도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면허증이 발급이 안 될 텐데요.

[앵커]

현장에서 지금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죠?

들어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회원가입하고 차량까지 빌린 청소년들이었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A 군, 카셰어링 이용 청소년]
"인터넷 블로그에 띄워져 있는 (면허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가입도 한 번 해보고…. 속도를 160km까지 밟아본 친구도 있어요. 고속도로 타는데 160km까지 밟았대요. 텅 비었고 새벽이니까…."

[인터뷰:B 군, 카셰어링 이용 청소년]
"술 먹고 운전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술 마신 운전자 뒤에 타본 적도 있어요."

[앵커]

미성년자는 당연히 면허 발급이 안 되는데 카셰어링을 이용했다는 점 자체가 운영에 분명히 허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에 구멍이 뻥 뚫려있었습니다.

카셰어링은 무인식 시스템으로 운영되다보니까 한마디로 차를 빌리거나 반납할 때 카셰어링 업체 직원과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원 가입 절차라도 철저해야 하는데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회원수 20만명이 넘는 국내 유명 카셰어링 업체 두 곳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명의와 휴대전화 소지자의 명의, 그리고 결제카드 명의자가 서로 달라도 회원가입과 차를 빌려서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결제 카드를 미성년자 명의의 카드로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됐거든요.

그만큼 구멍이 뻥 뚫려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아무나 마음을 먹으면 차를 빌릴 수 있다는 것인데 카셰어링 업체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고객 편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요.

업체측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카셰어링 업체 관계자]
"휴대전화를 자신이 개통해서 여자친구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 명의로 된 휴대폰도 있고,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가입에 정말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현실상의 제약이…."

[기자]

예를 들어서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쓸 수도 있고요.

또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운전면허 소지자의 명의와 휴대전화 그리고 결제카드의 명의를 서로 일일이 대조하고 가입승인을 냈다가는 편의성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는 게 업체측의 입장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자체를 악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카셰어링의 총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은 국토교통부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YTN 취재결과 사실상 지금과 같은 현실을 방치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YTN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해당 사실을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당연히 휴대전화 명의자와 운전면허 명의자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뒤늦게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말이 맞았던 거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카셰어링 업체를 나눔카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명의도용이 있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측에 본인확인 강화를 권고를 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시작한 게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이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

개선점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저희가 전문가를 만나봤는데요.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편의성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경시된 게 아니냐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셰어링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전자 본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는 안전운행의 확보, 그리고 자동차 대여 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가 시설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드는데요.

카셰어링을 제가 직접 이용해 봤더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곳 YTN 사옥이 있는 상암동 근처에만 지점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든지 차량이 있는 곳에 가서 이용하면 되고 반납해 놓으면 얼마든지 제가 필요할 때 차를 탈 수가 있는데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우철희 기자였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