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포통장 대신 가상계좌'...2조 원대 불법거래

2014.10.31 오후 10:11
[앵커]

범죄자들이 자금 전달에 쓰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포통장 단속이 심해지다보니 '가상계좌'라는 걸 이용해서 범죄 자금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간 불법 거래가 2조 원대에 달한다는데, 가상계좌가 도대체 뭘까요?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컴퓨터가 들어찬 수상한 사무실을 덮쳤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열어 2천 2백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

도박 자금 일부는 '가상계좌'로 거래하며 단속의 눈을 피했습니다.

가상계좌란 은행 실계좌에 딸린 연결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좌번호처럼 붙여놓은 전산코드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등록금을 낼 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도 자주 이용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50살 이 모 씨 등 3명은 이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 인터넷 도박업자나 대출사기단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포통장과 달리 가명으로 사용해 추적이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계좌를 바꿔가며 쓸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함영욱, 경찰청 IT금융범죄수사팀장]
"가상계좌는 금융실명제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가상계좌를 활용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다단계, 대출사기 등 무려 260건 범죄에 이들이 제공한 가상계좌가 이용됐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불법거래 자금은 넉 달 만에 무려 2조 원대, 이 씨 일당은 수수료로 15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가상계좌를 통해 단기간에 거액이 오갔는데도 은행 측이 신고하지 않은 점도 이상하다고 보고 해당 은행 지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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