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양·장성 민간인 희생 사건' 국가 배상 확정

2014.11.05 오후 04:14
한국전쟁 전후 공비토벌에 나선 경찰과 군에 의해 희생된 '담양·장성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최 모 씨 등 유족 16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대 1억여 원씩을 배상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진실규명에 나서, 전남 담양과 장성 주민 50여 명이 한국전쟁을 전후해 부역 혐의 등의 누명을 쓰고 경찰과 군에 의해 처형됐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최 씨 등 희생자 유족 16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원회 조사 등을 거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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