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컷] 고깃집 35년 일한 뒤 폐암 '산재 인정'

2014.12.29 오후 04:42
[한컷뉴스]

고깃집에서 35년간 근무하다 2012년 폐암 판정을 받은 55살 형 모 씨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까요?

서울 마포구 유명 고깃집에서 일하는 55살 형 모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35년간 하루 14시간씩 고깃집에서 일했습니다. 숯불과 연탄을 관리해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를 맡고 손님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도 노출됐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형씨가 35년간 근무하면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데다 좁은 실내에서 석탄 배출 연소물질과 손님들의 담배 연기에 장기간 노출됐고 상대적으로 폐암 발생률이 낮은 나이에 폐암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고객들의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을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박유동[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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