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GS건설에 26억 공사대금 지급해야"

2015.02.23 오전 04:48
[앵커]
여수세계박람회가 폐막한 지 2년 반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적자 박람회 논란과 사후 활용 방안 등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박람회장 관련 공사 대금 문제를 놓고 전라남도와 GS건설이 소송전을 벌였는데, 법원은 전남도가 2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내 최대, 세계 4위 규모의 현수교로 평가받는 이순신 대교!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인근 지역과 박람회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7년 이순신대교를 포함해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GS건설은 여수국가산업단지와 묘도를 연결하는 길이 760미터 구간에 대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GS건설이 맡은 공사 구간에는 오·폐수 관로 등 지하 매설물이 있었고 진입도로 공사를 위해서는 이 지하매설물부터 옮겨야 했습니다.

여수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 등 각 관리자들이 비용을 분담해 매설물을 옮기라고 요청했지만, 비용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전라남도가 나서서 지하 매설물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이 공사 역시 GS건설이 맡았습니다.

당시 전라남도 담당 공무원은 매설물 공사 대금은 완공 이후 정산해 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고, GS건설은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공사를 진행해 2011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라남도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맞섰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여러 서류와 증거들을 종합할 때 GS건설과 전라남도는 공사 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총 공사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26억 5천만 원을 GS건설에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적자 박람회 논란에 사후 부지 사용을 놓고 애물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여수박람회와 관련해 공사 대금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박람회 폐막 이후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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